특별단속 |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소고기 판매 업소를 특별 단속해 축산물 이력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자재 마트, 정육점 등에서 한우로 표시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되기는 했지만, 이력 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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