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서울경제TV=최연두기자] 법무부가 기업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2차로 확대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포천시와 의령군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2개 법인이 참여해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다.
선정된 기업은 농가의 요청을 받아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소속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맡는다. 또 농작업 대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업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고 말했다. /yondu@sedaily.com
최연두 기자 yond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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