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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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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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