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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원민경 장관 '여성의 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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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국민 일상서 체감토록 할 것"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청년 숙의의 장 열 것" 강조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 다짐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갈 것”이라고 기념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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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 제9기 청소년보호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을 기념해 유엔이 1977년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전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도 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다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 회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말을 얹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조장 행위가 위법하며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사과 발언을 한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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