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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닥터카 탑승' 신현영 전 의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송치 2년 9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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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 사건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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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해당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전 의원을 2023년 5월 26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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