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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김상민 '이우환 그림' 1심 무죄…법원 "김건희에게 전달, 특검 입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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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명 실패' 판정을 내렸다. 그림값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두 핵심 고리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뉴스핌이 입수한 4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100만원 추징을 지난달 명령했다. 다만 그림 제공 의혹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그림값 누가 냈나·김건희 전달됐나"…특검이 답 못한 핵심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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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품 'From Point No.800298'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 "누가 그림값을 댔고, 작품이 실제로 누구에게 건네졌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실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그림이 구매된 2023년 1월 당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약 2억9000만원에 달해 여유 자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계좌 거래 내역에서도 그림값에 해당하는 현금 인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김 전 검사가 현금으로 그림을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실제 구매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압수수색 당시 5만원권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가로서 현금을 운용하는 데 익숙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피고인 가족의 계좌거래내역이나, 김 씨 외에 금전을 제공할 만한 제3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김씨가 그림을 받아 계속 보유한 경우",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가 다시 김씨에게 돌아간 경우", "애초에 김씨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에게 김 여사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점, 김 전 검사와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통화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그림 압수 직후 김 전 검사가 지인들에게 "김진우 추정 인물('송파 김 사장')이 산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이 '그림이 김 전 검사로부터 김씨 또는 김 여사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김 씨가 직접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해야 하는데, 수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미술품 중개업자 강씨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요 진술을 모두 번복한 탓이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주요 구성요건사실인 '피고인이 그림을 실제 구매했으며 그것을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무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4100만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

반면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지인 A씨로부터 차량 선납금 4000만원과 보험료 139만여원을 대납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자금을 '무상 대여' 정도로만 인식해 실제 정치활동 비용 대납이라는 실체와 내용·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김 전 검사가 인식하던 대납금 상당액(3500만원)은 이미 돌려준 상태에서 전액 추징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차량 선납금을 받은 뒤 15일 만에 반환했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실관계는 재판부에서 인정됐다"면서도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도 "1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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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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