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속옷과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10년간 아무런 처벌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