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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 조건 완화…관련자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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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 접촉금지'→'재판 영향 미치는 행동 금지'로 변경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정진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7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완화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변경했다.

당초 보석 조건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사건 관련 증인만 수십명에 달하고 재판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2023년 3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작년 6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인 오는 1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연이어 거부하자 최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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