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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안 나오면 신고자가 소유"…쓰레기봉투서 2500만원 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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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주택가에서 5만원권이 다발로 담겨진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안에 든 돈은 2500만원 어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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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60대 A씨가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옷으로 덮여 있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다.

해당 현금 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있었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지문 감식을 했으나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과 지역 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경찰은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현금 다발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금 다발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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