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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농지 처분, 공직자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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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한 '전국농지 전수조사·매각명령' 전면 적용
정정옥 비서관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청와대 본관 모습.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6일 공직자 농지 보유 문제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며 청와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후속 처분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이른바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전국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3306㎡ 중 254.30㎡를, 장녀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2645㎡ 중 155.6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정 비서관 모녀가 2016년 11월 해당 농지를 매입했고 이후 역세권 개발과 공공주택 개발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뒤따랐다고 전했다.

특히 정 비서관 명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경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당했던 것이라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청와대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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