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 주요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체포 방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조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2조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 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문언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사실상 원하는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재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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