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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도 원칙적 허용"…일, 무기수출 규제 이르면 내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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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일본 정부가 이르면 4월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의 안보조사회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언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했지만,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일본 #살상무기 #방위장비 #수출규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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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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