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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조항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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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약화를 우려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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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법 개정 촉구…국회·정부에 제도 보완 요구. [사진=나주시의회] 2026.03.06 ej7648@newspim.com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당 조항의 즉각 재검토 및 삭제▲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심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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