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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1.4조 과징금 결론 또 연기… 은행권 '감액'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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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 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에 부과될 대규모 과징금 제재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과징금 감경 규모를 두고 막판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최종 제재 수위 확정은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달 내 결론 도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위 산하 안건소위원회에서 부과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인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제재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의 '추가 감경' 여부와 그 구체적인 폭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에 총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태 초기 산정됐던 법정 최고 한도액에 비해 일정 부분 줄어든 수치이지만, 은행권은 제재 수위를 1조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은행권은 그간 진행해 온 선제적인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사후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사유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상당수 투자자와 자율 배상 권고안에 따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러한 천문학적 재무적 손실 감수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징계 수위 완화의 핵심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역시 은행권의 징계 수위 감경 주장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일부 판결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제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모든 판매 건을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불완전판매로 간주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는 처지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일부 위반 행위(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달 중으로 연이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21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물량들의 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전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이달 내 심의 및 의결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3월 내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 단위의 과징금 규모는 각 은행의 연간 실적은 물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과 자본건전성(BIS 비율) 지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안건소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은행권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법리적 소명 요구가 수용될 경우 정례회의 상정이 다음 달로 이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첫 사례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이번 판단은 금융기관의 판매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돼야 하는지 가늠하는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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