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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핸드크림 10억원 횡령·배임’ 농협생명, 박병희 대표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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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핸드크림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NH농협생명이 최종 결재자였던 박병희 대표를 감봉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한 돈이 리베이트에 사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를 감봉 처분하기로 했다. 핸드크림 사업 담당자였던 박모 차장은 해고됐다. 계약 당사자 또는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렸던 팀장·총국장·부장은 감봉됐다.

조선비즈

NH농협생명 사옥 전경. /NH농협생명 제공



박 전 차장은 2024년 핸드크림 20억원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책임 판매업자로 선정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당시 부사장으로 사업의 최종 결재자였다. 농협생명은 작년 11월 사업 과정에서 부당 계약이 체결돼 횡령 4억원, 배임 5억8000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생명은 2024년 12월 31일 지역 농·축협 총국 17곳에 공급할 판촉용 핸드크림 3종 세트 10만개를 20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농협하나로유통 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삼송유통센터)와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된 핸드크림은 5만개였고, 나머지 10억원(5만개)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협 노동조합이 농협중앙회에 의혹을 제보했고, 농협금융지주는 작년 8월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해 10월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다. 농협생명은 특별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10월 나머지 핸드크림 5만개를 납품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박 차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박 차장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자금이 리베이트에 이용됐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비리 혐의가 굉장히 짙다”고 말했다.

핸드크림 판촉물 사업의 횡령·배임액이 ‘윗선’으로 흘러갔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된 박 차장 외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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