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1.19 ⓒ 뉴스1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고발 이후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다 5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에 김 전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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