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심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의 청탁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과 협박 등이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을 고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아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