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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PBR 1 미만 상장사 밸류업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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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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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김현정 의원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증여세 연동안에 이은 두번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주환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상장사에선 PBR이 장기간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해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트랙으로 추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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