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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다음 주 북문 출입 통제…尹 '4일 연속'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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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9·11·12·13일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 폐쇄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수사 외압 의혹 등 재판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등 재판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출입 통제에 나선다.

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법원청사는 오는 9일, 11일, 12일, 13일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한다. 다만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9·11·12·13일에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자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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