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일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 유럽연합(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양자 협의에 따른 규제 강화로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EU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에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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