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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TF 가동…관세·물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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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관지원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미반영 등 지원
뉴시스

[대전=뉴시스] 관세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중동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물류 전반에 걸친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지역 정세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 분야 신속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지원에 나섰다.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는 물류지원반, 세정지원반, 공급망모니터링반으로 꾸려졌다. 피해접수창구도 상시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4시간 통관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선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수출 환급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세정지원과 수출입물류 통관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확인·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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