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주범 오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TF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25년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 올해 1월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뒤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 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 않는 혐의,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해당 기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수사 당국은 오씨 등이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남북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 비행·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오씨 등이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 외에도 지난해 6~11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오씨 등 3명이 함께 저지른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에 병합했다. 이들 민간인 피의자는 여주에서의 비행을 '시험 비행', 북한으로의 비행을 '실전 비행'이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 혐의를 국익에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오씨)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월 피의자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TF는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일반직 A씨,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B대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C소령과 D대위 등 도 수사하고 있다. TF는 A씨가 향후 공작 업무를 맡을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오씨와 친분을 조성하려 금전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개인 금전 거래로 일축한 상태다. 정보사는 공작원의 신분 위장을 위해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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