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이동선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인천공항세관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날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위해물품 반입을 예방하는 상호 협력체계 마련 ▲해외여행자 대상 세관 자진신고 안내 및 홍보 강화 ▲항공업계 애로사항 발굴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관세 국경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안전한 국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등 관세 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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