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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도 위법”...美 24개주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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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달라”
패소시 150일간 稅 돌려줘야 할 수도
“1976년 고정환율 종식 후 무의미”
“시행도 처음...환급부터 집중해야”
서울경제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도 법을 위반한 조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만약 이 관세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장 150일 동안 걷은 세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 시간)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발동한 무역법 122조 기반 10% 관세를 겨냥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관세 부과의 명분이다.

24개 주는 “해당 법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수지는 무역수지 외에도 금융 분야 순유입 등을 포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만 관세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지금껏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24개 주는 또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상품별 예외를 둔 점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분석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하면서 실패한 경제 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등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했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주지사가 소송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네바다·버몬트주는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을 175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추산했다.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율을 10%로 설정한 뒤 추후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안에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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