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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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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 내주 시행
與 “대북송금 같은 사건 적용 가능”
소급 안되지만 재판부 판단 부담
野 “악법 철폐 투쟁” 전국 투어 예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

동아일보

與 “대북송금 수사 국정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국힘, 연일 청와대 앞 항의 행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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