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권·종교 유착 중대 범죄"…징역 4년 선고 요청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권 의원 측은 자신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도 위법수집증거라고 항변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3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다소 수척한 얼굴의 권 의원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 측 발언이 이어지자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찬찬히 읽는 모습도 보였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검 도입 취지를 고려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했다.
핵심 증거인 윤 전 위원장의 다이어리도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메모가 권 의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서울 GOGO :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를 제시하자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일교 정책이나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증거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뉴시스 |
반면 특검은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 권력 및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자원이 특정 종교를 위해 사용되고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으며, 정교 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전 통일교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진아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9일 오후 2시 공판에서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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