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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대신증권 전 직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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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신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신증권 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모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B씨도 함께 구속됐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고 수 차례의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지난달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며 "당국 수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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