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5일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강일은 올해 5월 6일이다.
해당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 등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 투자자문 실무 등을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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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0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과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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