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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 이상민·박성재·조태용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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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됐다.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피고인 신문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지난 1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CCTV 영상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제시했다”며 “계엄 당일 저녁 8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집무실 CCTV 영상 약 2시간30분 분량을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의 실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 전 장관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 입장은 원심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재차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등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CCTV 영상을 통한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면서도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재생 문제 때문에 새롭게 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일로 지정하고, 이날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후 오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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