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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