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명시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 팀의 수사권이 없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다음달 9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는 다음달 23일에 이뤄진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과 특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 즉각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역시 지난달 3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