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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조속히 추진할 것”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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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AML·내부통제 중심으로 추진”
상장사 내 디지털자산 회계 처리 문의 늘어
헤럴드경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해킹·오지급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보완책 검토에 시간이 걸렸지만, 업권 분류가 세분화되는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법인 참여가 사실상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5일 홍재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작년부터 법인 시장 참여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그간 사건사고가 많아 이를 반영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시장 안정,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AML)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2단계 법안에서 업(業) 분류가 다양화되는 만큼, 각 업형이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2단계 법 논의 과정과 연계해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장외시장(OTC) 거래나 시장조성자(LP)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실질적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전환기 속에서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인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적·감독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커스터디 인프라 확립과 회계 및 내부통제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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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발제에 나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 시장 개방의 의미를 ‘시장의 양적 확장’과 ‘전통 금융의 연결’ 두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법인이 투자 주체로 참여하면 개인 중심 시장 구조가 완화되고 기관 투자자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마켓 뎁스(시장 깊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행 법인 거래 제한이 낳는 부작용도 언급했다. 거래소 실명계좌 개설이 막혀 원화 거래가 차단되면서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환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의 ‘위믹스 기부 코인’ 사태를 사례로 들며 “보유하는 동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최연택 삼정KPMG 파트너는 법인 시장 개방이 “투기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시장 참여자 간 정보 격차 확대와 사고 파급력 증대라는 역기능도 함께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거래소 오지급·해킹 논란 사례를 들며 “사건의 본질은 기술 결함보다 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라고 지적했다.

최 파트너는 “디지털자산 공시는 ▷거래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인(회계지침) ▷프로젝트(자율규제)로 분절돼 통합 공시 체계가 없다”며 “백서, 발행량, 유통량 등 핵심 정보는 법적 의무로 공시를 강제하고 재무 정보 기준도 표준화해 제3자 검증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권의 ‘책무구조도’처럼 거래소 또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게 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발행사에는 공시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상장사 실무 차원의 고민도 전해졌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할지, 내부통제 기준의 깊이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계·세무 처리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향후 법인 투자 시행 시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의 과세 여부, 무형자산 회계 처리의 한계, 내부 공시 강화 과정에서 보안 정책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관은 “법인세는 재정당국과 논의 중이고, 회계 기준도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을 적용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영업 비밀 침해뿐 아니라 공시가 ‘주가 부양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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