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여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어 “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제분 7개사는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은 밀가루 가격을 내린 바 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