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3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요구도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의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일반 기업은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원가 부담이 급증한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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