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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법 무효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주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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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에 수혜대상 자격 부여
대법원 2월 결정 때 명시되지 않은 환급절차 마련될 전망
연합뉴스

작년 4월 미국을 해방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에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
[위키피디아 캡처]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있는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국경보호국이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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