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탄 석유류 가격 편승 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국내 석유시장 가격 인상 움직임을 집중 점검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한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LPG는 10%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 중이다.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과 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시장 혼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유가 상승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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