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폐기물 반입·악취시설 입주·사업변경 허가 여부 놓고 정면 충돌
구본길 공주시의원(가운데)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구본길 의원 |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인허가 과정과 사업 내용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진 가운데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주시의 공식 해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주시는 그동안 해당 업체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익감사 청구인 측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5일 "공주시의 설명은 핵심 본질과 쟁점을 피해 간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쟁점은 외부 폐기물 반입 가능 여부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전체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산업단지 입주 당시 적용된 실시계획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외부 폐기물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공주시가 동물성 잔재물 등 외부 폐기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한 것은 실시계획 취지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 적정성이다. 공주시는 탄천산단이 악취 유발 업종을 제한한 구역이 아니며 실제 악취 측정 결과도 기준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유발 시설을 갖춘 업체는 입주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성 혼합유지사료 제조시설은 법상 명백한 악취 유발 시설인데도, 입주 이후 측정 결과를 근거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전 규제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 변경 문제다. 공주시는 업종 추가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며 규정상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최초 '축산물 가공'에서 동물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구조로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단순 업종 추가가 아니라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쟁점은 인허가 과정의 종합 검토 여부다. 청구인 측은 영업 중인 식품 공장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중복 허가할 수 없으며 공주시가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더라도 법령 간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또 관련 자료의 허위 제출은 없었고, 관계 기관 조사에서도 별도의 처분 요구 없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구인 측은 "의회 제출 자료가 핵심 쟁점을 비켜 갔다"며 충청남도 감사 과정의 부실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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