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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 시작… 재판부 “尹 증인 채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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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측 “숏츠로 재판 희화화, 증인신문 중계 제한해야”
조선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신청한 증인 9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제외하고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피고인”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항소심에서 다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특검법상 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한 차례 심리 후 결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1심 기록만 보고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신청한 ‘재판 중계’를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중계된 재판 영상이 편집자 의도에 따라 ‘숏츠(짧은 영상)’로 유통되며 전체 맥락이 왜곡되거나 재판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들이 위축돼 소신껏 진술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영웅심에 취해 과장 진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중계는 허가할 생각”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 중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날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불법 계엄 선포에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를 거부하고 제지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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