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대상 간담회를 열고 EU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집약 산업과 자동차 산업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한다. 신흥 전략 제조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지분 제한과 EU 노동자 고용 조건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EU 원산지 인정 기준도 규정했다. 한국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제품·서비스는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EU와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는 외국인 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EU 역내 조립 조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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