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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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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4일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 의원은 경제분야 입법을 시작으로 후속 입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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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5일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 4법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중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동시에 경감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했다. 현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7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액을 총 급여액의 80%로 상향했다.

또한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억원 초과 구간까지 각 구간별 기본공제액을 현행보다 각 1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공제액 최대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고, 감면한도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100만원씩 상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최소 9%에서 최대 24%인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다.

정 의원은 "이번 민생 4법은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께 제시한 민생 회복 기조를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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