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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 심야·복합 할증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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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일부 시간대만 기존 20%에서 30%로 인상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결정


더팩트

대전 택시들이 영업을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줄 서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심야·복합 할증요금이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인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대전의 택시 심야·복합 할증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하반기에 물가동향과 경제 상황,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그 외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0%가 유지된다.

심야시간에 시외로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시외할증요금은 현행 30%로 유지된다.

택시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요금 조정을 계속 건의해왔다. 대전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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