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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사망…2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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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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