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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사망…20대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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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 둘째 딸 B양을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A씨의 첫째 딸 C양에 대해선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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