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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한옥마을, ‘제 2의 익선동’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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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를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동한옥마을을 조성해 북촌·은평 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 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이 있어도 한옥으로 인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며 일조권 높이 제한을 1.5m에서 0.5m로 낮춘다. 건축선 후퇴 의무를 완화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경동한옥마을 사업은 2027년부터 시의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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