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안구 손상 등 학대 피해 동물 사진.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
자신이 기르는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학대 수위를 높이는 등 기이한 기행을 이어왔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해 그 장면을 틱톡 등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종끼리의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 등을 좁은 공간에 강제로 합사시키거나,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SNS에 올렸다.
물에 취약한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동물자유연대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 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햄스터의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두고 흔드는 등 되레 학대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경찰 수사가) 두렵지 않다”는 식의 SNS 글도 게재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또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울주군과 A 씨 주거지를 찾아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 등을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추가 범행이 우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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