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피해자가 금감원에 무효 확인서를 신청하면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발급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무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무효 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채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무효 확인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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