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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강경파 “검사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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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공소청 관련 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案)을 대폭 고치겠다며 ‘검사 면직’,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인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정부안으로 당론을 정한 상태라 재수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공소청법 정부안의 부칙 6조에 있는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문을 열면 검사의 소속은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검사를 싹 다 자르고 다시 뽑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면직된 검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 무조건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안과 당론에도 반대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사실상 없애고 공소청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헌법 조문에 쓰여 있는데 없앨 수 있느냐”고 검찰총장 명칭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반기를 든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라는 명칭을 이번 기회에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권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건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에 위배된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정리한 사안들을 왜 다시 뒤집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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