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17만원 주고 산 폴로티, 알고보니 6000원?...‘짝퉁 폴로’ 5만점 만든 일당

댓글0
서울경제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 ‘폴로’(POLO) 상품을 위조 제작해 시중 유통을 공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 등 4명을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202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5만점(시가 110억 원 상당)의 폴로 디자인 의류를 직접 위조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장당 6000원 수준으로 제작된 의류를 국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가공 공장으로 들여왔다. 이후 자수 기계 등을 이용해 의류에 위조 상표 로고와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허위 제작했다. 정품 폴로는 1장당 약 17만 원에 달한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위조된 폴로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지난해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의 거래 명세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급습해 위조 폴로 약 5만점(시가 기준 110억 원)을 압수했다. POLO 상표권자는 인천세관 성과를 두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된 위조 의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 일당 사례처럼 위조 상품 유통과 가짜 상표 부착 등 상표권 침해 범죄는 최근 5년 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율·비트코인·금, 사상 초유의 ‘트리플’ 변동성! 앞으로의 전망은?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