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보통 때처럼 하지 못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건 당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유 무죄가 나왔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유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양형은 크게 엇갈렸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두 곳이 모든 항소심을 맡게 된 만큼, 보다 통일성 있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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