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제공 |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에 지원과장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영 규정상 CCTV 관리 책임자와 접근권자가 국장과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한 것 아니냐며 고소장을 냈다.
시설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이 관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색동원은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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